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14 2014고정1157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5세)은 온양온천역 노인쉼터에서 만나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6. 8. 07:00~07:30경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온양온천역 대합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욕을 하고 다녔는지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둔부 좌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사건발생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