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14 2014고정1157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5세)은 온양온천역 노인쉼터에서 만나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6. 8. 07:00~07:30경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온양온천역 대합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욕을 하고 다녔는지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둔부 좌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사건발생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