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9. 새벽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C’ 밖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4세) 등을 만나 서울 도봉구 E 소재 ‘F’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7:46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서울 도봉구 G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모텔 H호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며 ‘빨아’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위 모텔방 밖으로 나가자 쫓아가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방으로 데려가고, 잠시 후 다시 피해자가 모텔방 밖으로 나가자 쫓아가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방으로 끌고 가고, 피해자가 방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자 피해자를 끌어안고 몸싸움을 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방안으로 데려갔으나 피해자가 계속 저항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모텔방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끌고 다시 방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녹음파일 제출), 녹취서 작성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의 얼굴 등 폭행 관련 사진 첨부), 내사보고(‘G’ 현장 사진 등 첨부), 내사보고(모텔 H호 체크 인아웃 시스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