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0. 22:0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 ‘톡친구만들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5세)와 카카오톡을 하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북카페를 구경시켜 줄 테니 만나자”고 하여 다음 날 06:00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천 남구 E(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반바지로 갈아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1. 07:30경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다리를 비틀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며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양 팔로 피해자의 양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회)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결과서, 통화내역(A)
1. 현장사진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자 이를 멈추었고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유롭게 휴대폰을 사용하고 외부에 출입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죄사실이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난 후 신고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채팅한 일시가 추운 겨울인 2014년 1월이었음에도, ‘2013년’, ‘여름방학 끝난 후’, '학기 중'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