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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3 2017고정21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16. 13:10 경 화성시 B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보험회사 직원인 피해자 C에게 ‘ 내가 D 연구원인데, 4억 7,000만 원 정도를 일시 불로 연금보험에 가입하겠다.

E에 보험 가입에 대해 확인해 보니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상품권을 먼저 주면 보험에 가입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상품권을 교부 받더라도 보험에 가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6:00 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 북 수원에서 H 상품권 10만 원 권 5매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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