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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9.25 2014고정2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물방수 기술자로 일하는 일당제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4. 12:00경 경남 함안군 B 소재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매월 100만 원씩 납입하는 연금보험에 가입하겠다, 첫 회 보험료 100만 원을 대납하여 주면 다음날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보험에 가입하거나 대납금 100만 원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납한 보험료 100만 원을 해약하여 같은 달 18.경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환급받아 동액 상당의 금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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