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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9 2014고정12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05. 2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꽃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판매하는 보험에 가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고액보험에 가입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보험가입 대가로 상품권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교보생명 변액연금 1억 8천만 원을 일시금으로 가입하고 또 주계약금이 2억 원인 종신보험에 가입해 주며, 변액연금 월납 100만 원 상품에 가입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피해자에게 이와 같이 보험에 가입해 주는 조건으로 홈플러스 상품권 10만 원권 8매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보험에 가입해 줄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0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홈플러스 고객센터 앞에서 홈플러스 상품권 8매(10만 원권)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품권 판매소 CCTV자료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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