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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9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 설계사로서 채권자들 로부터 차용금 독촉을 받게 되자, 평소 보험 계약 관계로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 B가 보험 해약금 2,800만 원을 수령할 예정이고, 이에 200만 원을 더하여 3,000만 원을 예금할 곳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 자로부터 위 3,000만원을 빌려 개인 채무 등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3.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내게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이자 대신 월 보험료 100만 원 짜리

연금보험에 가입해 주겠다, 그럼 돈이 금방 불어날 수 있다, 보험료는 원금 변제 시까지 내가 납입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5,000만 원에 이르러 채권자들 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매월 계 불입금 120만 원을 납입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다른 사람들 로부터 돈을 빌려 소위 돌려 막기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편취금액이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편취 금을 모두 지급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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