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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19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커피숍 ’에서, 보험설계 사인 피해자 D에게 “ 커피 숍 보증금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5. 5. 하순경 경주에 있는 내가 운영하던 노래방의 전차인으로부터 보증금과 권리금 합계 1억 원을 받아 틀림없이 갚겠다.

2015. 7. 경에는 교도소에서 출소하는 사촌 오빠로부터 대여금 1억 원을 받을 예정이니 충분히 갚을 수 있다.

또 한 돈을 빌려 주면 월 50만 원을 납입하는 연금보험에 가입하고, 향후 5,000만 원의 거치 식 보험도 가입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다른 채권자에게 1,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위 커피숍 운영이 원활하지 않아 수입도 거의 없었고, 위 노래방 전차인에게 2013. 9. 경부터 6,500만 원의 보증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2015. 3. 하순경까지 2,500만 원만 변제 받고 이후 변제 기일을 정하지 않아서 2015. 5. 하순경까지 남은 4,000만 원을 변제 받을 가능성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F) 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통 지서, 자유저축예금거래 내역 조회 (D 부산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일정 금액을 변제한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내용, 편취금액,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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