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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0.05.14 2019고단26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피고인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제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5. 15:15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E사 창고 앞에서, 평소 여신도들과의 관계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피고인과 다툼이 있었던 피해자 B이 C과 함께 찾아오자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안 왔으면 내가 서울에 가서 너를 데리고 정선에 가서 스님하고 둘이 세워놓고 머리통을 쪼개버리고 나는 할복자살 하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창고 쪽으로 끌고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들고 B을 때리려고 하는 것을 보고 옆에 있던 피해자 C이 이를 말리자 위 나무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이마부위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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