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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144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22. 21:00 경 서울 중구 B 빌딩 앞에서 영업 중인 피해자 C의 포장마차 내에 있던 의자를 인도 한 가운데로 가지고 가서 앉아 피해자에게 소주 1 병을 달라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소주를 받아 소주병 채로 술을 마신 후 소주 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고, “ 씹할 년, 개 같은 년, 좆같은 년.., 너를 이곳에서 장사 못하게 하겠어.

네 가 힘이 얼마나 좋은지 보자, 내가 너를 꼭 장사 못하게 할 꺼야. 개 같은 년” 이라며 욕을 하는 등 약 2시간 가량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을 방해하였고,

2. 피고인은 2016. 7. 8. 21:00 경 서울 중구 B 빌딩 앞에서 영업 중인 피해자 C의 포장마차에서 “ 너 꼼짝 말고 이곳에 있어라,

개 같은 년, 내가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라고 협박하면서, 피고인의 포장마차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중 구청에 무허가 영업으로 신고하겠다며 위협하는 등 약 1시간 가량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을 방해하였고,

3. 피고인은 2016. 7. 15. 20:00 경 서울 중구 B 빌딩 앞에서 영업 중인 피해자 C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 누나, 저번에 구청에 신고 해서 미안해.., 앞으로 잘 지내자.., ”라고 하고 되돌아간 후, 약 1 시간 뒤 술을 먹고 다시 찾아 와 피해자의 포장마차를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을 하면서 “ 너.., 무허가로 구청에 신고하겠어.

개 같은 년, 좆같은 년.., 너 반드시 장사 못하게 하고.., 없애버 리겠다 ”며 위협하는 등 약 1시간 가량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2 회, 대질, C, D 각 진술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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