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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03 2019고정270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4세,여)의 친오빠이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9. 1. 9. 23:05경 피해자의 휴대폰 전화 번호 'C'에 D으로 "7년 동안 E(동생) 지분 보증금과 월세를 피해자 마음대로 관리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니가 인간의 탈을 쓴 악마 아니냐, 엄마는 니가 죽인거야, 내가 인생에서 제일 후회되는 것이 너를 친동생으로 여긴거야, 너를 잘근 잘근 씹어 먹을 거야, 이놈 저놈 오입질했던 이 더러운 걸레 같은년아, 내가 그날만 기다리고 있으니 반쯤 죽을 생각하고 나와, 이번에 넌 뒤질거야, 이 씨부랄, 걸레 같은 개 쌍년아"라는 내용으로 보내 협박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26. 15:00경 서울 성동구 F,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불법건축물인 3층으로 진입하려는데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층-3층 사이에 설치된 샤시문과 도어락을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가져와 수 회 내리쳐 파손해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도어락, 샤시문 사진, D문자내용(증거기록 2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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