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4세,여)의 친오빠이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9. 1. 9. 23:05경 피해자의 휴대폰 전화 번호 'C'에 D으로 "7년 동안 E(동생) 지분 보증금과 월세를 피해자 마음대로 관리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니가 인간의 탈을 쓴 악마 아니냐, 엄마는 니가 죽인거야, 내가 인생에서 제일 후회되는 것이 너를 친동생으로 여긴거야, 너를 잘근 잘근 씹어 먹을 거야, 이놈 저놈 오입질했던 이 더러운 걸레 같은년아, 내가 그날만 기다리고 있으니 반쯤 죽을 생각하고 나와, 이번에 넌 뒤질거야, 이 씨부랄, 걸레 같은 개 쌍년아"라는 내용으로 보내 협박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26. 15:00경 서울 성동구 F,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불법건축물인 3층으로 진입하려는데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층-3층 사이에 설치된 샤시문과 도어락을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가져와 수 회 내리쳐 파손해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도어락, 샤시문 사진, D문자내용(증거기록 2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