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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4122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5. 23:23경 인천 남구 C빌라 다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 D(33세)으로부터 반말을 듣고 무시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넌 내가 죽일거야.’, ‘내게 대적하면 넌 모든 것을 잃게 될꺼야.’, ‘만약 내가 너에게 해를 가할 수 없다면 그걸 해내는 사람이 있어. 내가 얼마나 비열한 사람인지 보여줄게. 이제 전처럼 까불지 못하고 움츠려 있을걸.’, ‘네 집으로 가서 후라이팬으로 널 죽일거야. 난 내 언니들과 너네 집으로 가서 너를 때리러 갈거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다음 날 20:25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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