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24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3. 17:0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C빌라 부근에서 텃밭을 가꾸고 있는 피해자 D(여, 56세)를 보고 동인을 불렀으나 대답하지 않는데 화가 나서 위 C빌라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손잡이길이 35cm, 날길이 20cm)을 들고 나와, 그 무렵 위 C빌라 계단 앞에서 위 C빌라 안으로 들어가려던 피해자에게 위 낫을 들이대면서 "내가 좀 전에 너를 불렀는데, 왜 대답을 하지 않았냐, 내가 머리통을 찍어 버리겠다. 머리와 배창시에 뭐가 들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