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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2 2015고정22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6. 10:00 경 서울 동대문구 D 아파트 1동 1408호 피고인의 모친인 E의 집에서 E에게 “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

공사비가 부족하니 돈을 더 달라 ”라고 말하자, 마침 위 집에 와 있던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F(45 세) 가 이를 듣고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 죽이겠다’ 고 말하면서 전기 충격 기를 들고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챘고, 피해자가 넘어진 채로 계속하여 전기 충격 기로 피고인을 지져 대어 방어를 위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것인바,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가 전기 충격 기를 들이대며 “ 죽인다” 고 말하자, “ 어디 한 번 죽여 봐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사실, 넘어진 피해 자가 전기 충격 기를 작동시켜 피고인의 다리 부위를 공격하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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