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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158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0.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582』

1. 피고인은 2018. 4. 3. 05:20경 서울 영등포구 B, 1층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그곳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40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수차례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2400』

2. 2018. 4. 21.경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21. 05:2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2세)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위 편의점 카운터에 침을 뱉고 피해자의 팔을 잡으려고 시도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2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말리던 그곳 손님인 피해자 H(여, 55세)의 왼쪽 어깨 부위에 침을 뱉고, 손가락 욕설을 하며 손바닥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3. 2018. 5.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7. 00:00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노래방’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K(23세)에게 담배를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2018고단4770』

4. 절도 피고인은 2018. 9. 16. 05:20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과일가게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진열대에 있던 시가 미상의 사과와 복숭아 약 5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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