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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31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2. 12. 18. 03:20경 서울 노원구 F건물 4층에 있는 ‘G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E(여, 19세)이 휴대폰으로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내던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위 E을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H(여, 19세)가 피고인에게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라고 항의하자, 발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걷어차, 위 H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3:50경 서울 노원구 I 앞 노상에서 전항의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로부터 폭행여부를 추궁받자, 다수의 통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야! 나 가만히 나둬라! 너네 나대지 마라! 짭새야! 아 좆같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K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20경 서울노원경찰서 J지대에 도착하여 경사 L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그래 봤자 벌금이다!”라고 말하면서 지구대 사무실 바닥에 침을 뱉고 구토를 한 다음 신고 있던 신발을 경찰관을 향해 벗어 던진 뒤 양말에 구토물을 묻혀 위 L과 제지하는 경찰관을 향하여 뿌리면서 “씹할 놈들아! 내가 빵에 갔다 와서 다 죽여 버린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하고 위 L에게 침을 뱉는 등 30분 가량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위 L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5:15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250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출입문 앞에서 형사계 사무실로 인치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발로 자동전동출입문을 걷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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