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7.03 2019고정5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2. 05:20경 피해자 B(56세)이 운전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 안 바닥에 침을 뱉고 창문을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이를 따지자,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및 피해자 운전하던 차량 내부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