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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1.08 2019고단49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각 처한다.

위 각 피고인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 가명, 이하 같다.

(여)와 부동산 재개발 사업상 알게 된 관계이고, 피고인 B과 사실혼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30. ~ 2018. 5. 10. 오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 어깨, 팔, 손 부위를 주무른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8. 6. 22. 11:00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남편을 꼬셔서 같이 밥을 2번이나 쳐 먹고, 여관에는 몇 번 갔노, 빠구리한 것처럼 온 동네에 소문을 내고 다닌다, 더러운 년,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2. 11: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을 폭행죄로 고소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씹지랄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물컵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물을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자신은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목, 어깨, 손 부위를 만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다툰다.

위 피고인의 주장을 편의상 법리적인 측면과 사실인정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법리적인 측면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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