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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207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076』 피고인은 2018. 4. 14. 09:25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역 버스 환 승센터 5 번 승 차장에서, D 버스에 승차 중이 던 피해자 E( 가명, 여, 22세) 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1회 만지고, 계속하여 버스 뒷좌석으로 가 던 피해자를 따라가 오

른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뒤돌아보는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 고단 2215』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3. 30. 14:00 경 서울 강서구 F 앞길에서 서울 강서 경찰서 소속 교통경찰 관인 G의 안면 부를 1회 폭행하였다.

G은 당시 교통관리 업무를 보다가 50대 여성이 “ 모르는 남자가 다가와 시비를 건다.

도와 달라.” 고 요청하자 피고인에게 다가가 그 경위를 묻는 중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4. 2. 05:30 경 서울시 강서구 H 아파트 I 호 앞에서, 현관문을 강하게 두드리고 발로 차 피해자 J(44 세) 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 고단 3970』 피고인은 2018. 7. 2. 14:00 경 수원지방 검찰청 445호 정 수희 검사실에서, 수원지방 검찰청 2018 형제 33981호 사건 및 2018 형제 32413호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 구치소 교도관 K, L의 계호 하에 위 검사실로 출석하게 되었다.

위 검사실 소속 수사관 M이 피고인에게 위 두 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있던 도중, 피고인은 “1 건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갑자기 위 수사관의 얼굴 부위에 서너 번 침을 뱉고, 위 수사관이 검사실 구석으로 자리를 피하자, 위 수사관을 향해 재차 두세 번 침을 뱉고, 교도관 K, L이 이를 제지하자 얼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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