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9 2019고정908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31. 05:50경 서울 용산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B이 운전 중 계속해서 시비를 거는 것에 화가 나 택시를 정차한 후 옆 차로에 정차한 택시를 타려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택시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택시 밖으로 끌어내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2. 18. 쌍방의 각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된 각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