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 재고합1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
1 . 이○○ ( 1913 . 2 . 15 . 생 , 1978 . 7 . 9 . 사망 )
등록기준지 영천시 ○○○○○○
2 . 이○○ ( 000000 - 0000000 , 1990 . 9 . 17 . 사망 )
등록기준지 서울 동작구 ○○○○○
3 . 노○○ ( 000000 - 0000000 , 1991 . 10 . 10 . 사망 )
등록기준지 마산시 ○○○○○
재심청구인
1 . 피고인 이○○의 자 이○○ ( 000000 - 0000000 )
주거 대구 달서구 OOOOOOOOOOOOOOOO
등록기준지 영천시 ○○○○○○
2 . 피고인 이○○의 자 이○○ ( 000000 - 000000007 )
주거 성남시 수정구 ○○○○○○○○○○○○○○○
등록기준지 서울 동작구 ○○○○
3 . 피고인 노○○의 자 노○○ ( 000000 - 0000000 ) 1 )
주거 마산시 OOOOOOOOOOOOOOOOOO
등록기준지 마산시 ○○○○○○
검사
송길대
변호인
법무법인 ( 유 )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무겸 , 이준범 ( 피고인들을 위하여 )
재심대상판결
1961 . 6 . 21 . 제정된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조직법 제2조에 의
하여 설치된 혁명재판소 1961 . 12 . 7 . 선고 단기 4294년 혁공 제
147호 판결 중 피고인 이○○ , 이○○ , 노○○ 부분
판결선고
2010 . 6 . 25 .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
이유
1 .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이○○은 19세에 대구○○ 학교를 졸업하고 경상북도 영덕군 ○○초등학교 교
사로 근무하다가 해방 후 경북치안유지회 운통부장 , 경북보안대 특별위원 , 경상북도문
화건설연맹고고사학동맹 위원장 , 대구사회민주당 집행위원 , 대구인민위원회 문교부장 ,
남로당 경상북도위원 , 민족혁명당경상북도준비위원회 선전위원 , 대구시 의무노동조합
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1946 . 8 . 경 ○○일보에 정부비판논문을 발표한 관계로 경상북
도 경찰국에 1947 . 2 . 경부터 약 2개월 , 1948 . 11 . 경 위 의무노동조합사건으로 경상북도
경찰국에 약 3개월간 각 구속되었다가 석방되어 1949 . 12 . 경에 보도연맹에 가입하고
그 후 주거지에서 의사로 병원을 경영하면서 경북문협조사부장 등으로 근무 중 1960 .
5 . 경 경북피학살자유족회를 조직하고 위 유족회 조사부장 , 대구지구피학살자유족회 대
표위원 및 전국피학살자유족회 사정위원장으로 활약하던 자 , 피고인 이○○은 13세에
경상북도 선산군 소재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20세에 ○○○○중학교를 거쳐 ○○○
○ 대학 문과 3년을 중퇴하고 미 제8군 제4야전병원 의무요원 , 육군 제5001부대 문관 ,
미 제8군 대구사령부 통역관 , 대구○○중학교 교사 , 대구사방관리소 기사 등으로 종사
하다가 4 · 19 이후 민족자주통일경상북도연맹 상주위원 , 민주민족청년경상북도연맹원
등으로 활약하면서 1960 . 6 . 경 성주지구피학살자유족회를 조직한 이후 경북피학살자유
족회 총무 , 전국피학살자유족회 사정위원 , 경상북도 월성군 ○○중학교 교사를 역임한
자 , 피고인 노○○은 24세에 일본중앙대학교 법과를 졸업하고 , 마산상업학교 교사 , 부
산부두노조 마산지부장 , 대한노총 전국자유연맹 위원장 , 마산자유노조 위원장 , 사립○○
○○○○학교 교장 , 마산시 교육위원 등으로 종사하다가 , 1960 . 7 . 29 . 총선거시 주거지
에서 민의원에 입후보하였다가 낙선되고 같은 해 7 . 12 . 경 마산지구피학살자유족회를
조직하고 위 유족회 의장 , 경남지구피학살자유족연합회 이사 및 전국피학살자유족회
회장 등으로 활약하던 자이다 .
북한공산괴뢰집단 ( 이하 ' 북한괴뢰 ' 라 한다 . ) 이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적화할 목적으로
불법남침하여 민족적 비극을 빚어낸 6 · 25 동란 시에 대한민국 내의 전 남로당원 및
보도연맹원 ( 이하 ' 보련원 ' 이라 한다 . ) 기타 각 지방 북한괴뢰의 동조자들은 북한괴뢰군
과 통모 또는 서로 호응하여 괴뢰군에 대한 물자공급 , 의용군 및 노력동원 , 우익 애국인
사 색출학살 등 반인도적 이적행위로 국가와 민족을 역사상 유례없는 비극에 몰아넣었
고 , 우리 국군의 작전상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였기 때문에 우리 군경은 국토와 민족이
원하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이에 응전 중 우리 군경 및 국민 다수가 희생되
고 , 북한괴뢰의 무력침략이 실패로 돌아가자 북한괴뢰는 계속 대한민국을 적화할 의도
하에 재차 남침할 기회를 노려 호시탐탐하여 오던 중 , 4 · 19 이후 장면 정권의 부패무
능으로 인한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각 분야에 걸쳐 방종적인 자유와 혼란 , 반공체제의
이완된 기회를 이용한 북한괴뢰는 라디오방송으로 또는 대량의 간첩을 남파하여 대한
민국의 시책을 비방하여 허위사실의 날조 · 유포 및 북한괴뢰 동조자 특히 과거 보련원
및 그 유족들을 규합 · 선동 · 이용하는 등 그 수단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국민을 분열
시켜 사회혼란의 조성 및 군관민을 이간시켜 대한민국을 자멸케 하여 적화를 노리는
간접침략의 책략을 하고 있음을 인식한 피고인들은 권○○ , 문○○ 등과 상호 공모하
여 , 위와 같은 국내정세에 편승 · 이용하여 위 각 사회단체의 운영전반에 주요간부로
관여하고 반공 국시에 위배하여 6 · 25 동란 시 사망한 국민 중 보련원 및 국가보안법
관계 기 · 미결수 등 북한괴뢰를 환영 , 동조할 수 있는 유가족들을 규합하고 , 사망한 보
련원 및 국가보안법 관계 기 · 미결수를 애국자인 양 찬양 , 선전하고 그들의 사고가 정
당하고 애국적인 것 같이 선량한 국민에게 시위 · 과시하여 용공사상을 고취하고 국민
을 오도함으로써 북한괴뢰의 간접침략에서 기대되는 행위를 함은 북한괴뢰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 그 정을 인식치 못하는 이○○ , 이○○ , 김○○ , 이○○ , 탁○○ ,
하○○ , 이○○ , 오○○과 더불어 ,
1 . 피고인 이○○은 1960 . 5 . 31 . 경상북도 월성군 ○○○○○○○소재 성○○의 집
에서 주동적으로 보련원 가족인 한○○ 외 20여명을 집합시켜 " 최근 경상남도 거창에
서 유족들이 보복행위를 함으로써 물의를 일으키고 있으니 6 · 25 전후를 통하여 처형
된 자의 가족들은 이 기회에 총 단결하여 유족회를 결성하자 " 고 제의하고 , 같은 해 6 .
7 . 같은 군 성주면 ○○ 하천변에서 위령제를 거행할 것을 결의하고 같은 날 같은 장
소에서 위령제를 실시하는 한편 , 활동대책으로서 ① 처형된 자의 호적정리 , ② 처형관
련자의 법적 처단 , ③ 유족에 대한 국가의 보호조치 , ④ 유골 발굴 및 위령비 건립 등
을 위하여 대정부투쟁을 하여야 한다고 선동하며 유족회 결성 , 위령제 실시 , 대정부투
쟁방안을 강구하고 ,
2 . 피고인 이○○ , 이○○은 공모하여 이○○과 1960 . 6 . 15 . 대구 대구역전 소재 상
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유족 및 일반 시민 약 500명이 집합한 가운데 소위 경북피학살자
유족회 결성대회를 개최하고 , 위 결성준비위원인 피고인 이○○은 사회에 이어 " 일부
반민주적인 사고들은 양민과 보련원 , 국가보안법 관계 기 · 미결수 등에 대하여 소위
옥석을 분별하려고 하는 것은 원혼 모독이 될 뿐만 아니라 운운 ' 의 대회선언문을 낭독
하고 , 임원선출에 들어가 피고인 이○○은 총무 , 피고인 이○○은 조사위원 겸 대구피
학살자유족회 대표위원 , 이○○은 대구피학살자유족회 조사위원 , 이○○은 학생위원에
각 선임된 후 선언문 , 대정부투쟁방책을 채택 , 결의하여 선언문을 신문에 보도하고 ,
3 . 피고인 이○○ , 이○○은 공모하여 이○○과 경상북도지구피학살자합동위령제 준
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 위원회 위원에 각 취임하고 신문광고 , 방송 , 삐라살포 등을 통
하여 대대적으로 위령제 거행에 대한 선전을 한 다음 , 1960 . 7 . 28 . 대구역전 광장에서
유족 및 일반시민 2 , 000여명이 집합한 가운데 위령제를 개최함에 있어서 " 무덤도 없는
원혼이여 . 천년을 두고 울어 주리라 . 조국 산천도 고발하고 푸른 별도 증언한다 . 처형
관련된 군경을 색출 처단하라 . 유족에 대한 경찰의 정치적 감시를 해제하라 . 유족에게
보상금을 달라 " 는 등 내용의 현수막을 게양하고 , 피고인 이○○의 사회로 피고인 이○
○은 위 선언문을 낭독하고 ,
4 . 피고인 이○○ , 이○○은 권○○과 공모하여 이○○ , 이○○와 1960 . 8 . 20 . 경 대
구 동성로 소재 경북피학살자유족회 사무실에서 대구 지역에서 사망한 좌익분자의 유
골을 수집하여 합동묘비를 건립하기 위하여 합동묘비건립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임원에
선임된 다음 , 피고인 이○○의 제안으로 작성된 " 민족의 원수 민주반역도당 이○○ 독
재 밑에서 죄라고는 조국과 민족의 자주독립을 염원한 것뿐이며 함부로 적색분자 또는
반국가적인 존재로 조작되어서 운운 " 의 합동묘비건립취지서를 채택하고 , 같은 해 9 . 초
순경부터 대구 ○○동 , ○○동 , ○○동 , ○○동 , ○○동 등지를 수회 답사하여 그 인명
조사 및 사인 불상의 유골을 발굴 · 수집하는 한편 , 묘비건립취지서를 신문에 광고하고
또는 이를 지침하고 정부 각 기관 , 지방유지 등을 방문하여 건립기금을 모금하고 ,
5 . 피고인 노○○은 1960 . 5 . 25 . 김○○과 합세하여 " 정부는 양민처형의 내용을 밝
혀라 " 는 취지의 현수막을 들고 마산 시내 일원에 걸쳐 시위행진을 하고 시민을 선동하
여 동조자 다수의 공명을 얻어 같은 해 7 . 12 . 경 마산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주동적으
로 유족 이○○ 외 약 100명이 집합한 가운데 마산피학살자유족회 결성대회를 개최함
에 있어서 , 피고인 노○○은 개회사를 통하여 " 경북지역에서는 이미 유족들이 집합하
여 유족회를 결성하고 대정부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니 우리도 뭉쳐서 싸우자 " 는 취지로
역설하고 , 피고인 노○○은 부회장에 , 이○○는 조직부장에 각 선임된 후 공동투쟁목표
로서 제1항 기재의 대정부투쟁방안과 동일한 내용을 결의하고 , 같은 해 8 . 27 . 마산역
전 광장에서 청중 1 , 000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마산지역합동위령제를 거행하여 피고인
노○○은 " 원혼이 된 영령들이여 운운 " 요지의 추도사를 낭독하고 제3항 기재와 동일
한 내용의 현수막을 게양하고 ,
6 . 피고인 노○○은 문○○과 공모하여 탁○○ , 이○○ , 하○○ , 오○○과 1960 . 8 .
28 .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경남피학살자유족회 결성대회에서 , 피고인 노○○은
마산피학살자유족회 대표로 , 문○○은 동래피학살자유족회 대표로 참석하여 피고인 노
○○은 임시의장 , 문○○은 본의 장으로서 임원을 선출함에 있어서 문○○을 회장 , 탁○
○ , 이○○ , 하○○를 각 부회장 , 피고인 노○○을 이사 , 오○○을 부녀 부장으로 각 선
임한 후 " 민족의 원수들 손에 무참히 희생된 자의 한은 만고에 풀리지 않을 것이며 운
운 " 의 선언문과 제1항 기재와 동일한 내용의 대3부투쟁건의안을 채택하고 , 전국피학살
자유족회를 결성하여 대정부투쟁을 강력히 추진할 것 등을 결의하고 ,
7 . 피고인들은 문○○ , 권○○과 공모하여 탁○○ , 하○○ 등과 1960 . 10 . 20 . 서울
종로구 ○○동 소재 전 자유당중앙당 부회의실에서 경상북도 각 시군 피학살자유족회
대표 50여 명의 참여 하에 전국피학살자유족회 결성대회를 개최하고 , 그 대회에서 피
고인 노○○을 회장에 , 탁○○를 부회장에 , 피고인 이○○을 사정위원장에 , 피고인 이
○○을 사정위원에 , 권○○ 및 불참 중이던 이○○ , 오○○을 중앙위원에 각 선임한
후 , 제1항 기재와 동일한 내용의 대정부투쟁방안의 결의문과 ' 맹세하는 깃발 ' 이라는
" 민족의 원수들 손에 무참히 죽어간 님들의 이름은 자유의 벗 운운 " 의 회가를 각 채택
하고 ,
8 . 피고인 이○○은 1960 . 11 . 24 . 대구 ○○동 소재 자신의 집에서 대구피학살자유
족회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 그 자리에서 유족회 회보로서 ' 돌꽃 ' 을 발행하여 유족들에
게 보급할 것을 제의하여 결정하고 , 그 즈음 자신이 주간으로 ' 돌꽃 ' 을 발행함에 있어
서 ' 피의 유산 ' 이라는 제목 하에 " 우리들의 남편 , 처자들이 생존하였더라면 빛나는 조
국의 평화통일과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열정적인 민주전사로서 배신 모르는 정열
아래 올바른 위치를 점유하고 인민대중이 지향하는 길에 선봉대가 되었을 것이라 운
운 " 의 내용의 취지로 게재하여 각 유가족 회원에게 배포 · 보급하고 ,
9 . 피고인 이○○은 권○○과 공모하여 이○○과 , 김○○ , 이○○과 1960 . 11 . 2 . 경
경주지역피학살자유족회가 군경유족회와 충동을 일으켰다는 정보를 접하고 이○○로
하여금 진상을 조사케 한 후 , 같은 달 6 . 경 자신 등이 주동되어 경북피학살자유족회 회
원 약 60명을 버스에 동승시키고 제3항 기재와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달고 시위태세
로 경주에 도착한 후 해당 지역 경찰서장에게 항의하고 대구로 돌아와 , 피고인 이○○
및 권○○은 " 이○○ 독재의 앞잡이 살인마들을 처단하려는 본 유족회의 활동을 방해
하는 자 , 누구냐 " 라는 취지의 성명서를 작성하여 대구 시내 요소에 첩부하고 이를 언
론기관 및 각 혁신정당 사회단체에 배포하고 ,
10 . 피고인 이○○ , 이○○은 공모하여 이○○ , 김○○와 1960 . 11 . 13 . 경주 월성초
등학교에서 경주지역피학살자유족회 주최로 거행된 지역합동위령제에 경상북도유족회
원 약 50명을 인솔 , 참가하여 , 피고인 이○○은 위령제 준비위원으로 활동하고 , 피고인
이○○은 애도사를 낭독함으로써 ,
사망한 북한괴뢰집단의 동조자들을 애국자인 양 과장 , 찬양 , 선전하고 국민의 대정부
악감을 조장시켜 군관민의 이간과 사회혼란을 조성 , 증진시킴으로써 북한괴뢰의 간접
침략의 술책이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하였
다 .
2 . 판단 .
가 . 이 사건 판단의 자료 및 방법
( 1 )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
여야 하는바 ( 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 , 다시 심판한다는 것의 의미는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당연히 재심 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들 및 그 이후에 수집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
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
그런데 , 이 사건의 경우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 이하 ' 과거사위 ' 라
고 한다 . ) 가 국가기록원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기록의 송부 및 보존 여부 확인을
요청한 결과 이 사건 수사기록 및 재판기록이 그 어디에도 보존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
로 보이므로 , 이 법원이 재심 대상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그 수사기록 및 재판기록을
검토할 수는 없다 .
( 2 ) 한편 , 재심대상 사건의 기록이 보존기간의 만료로 이미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그 기록을 복구하여야 하고 , 부득이 기록의 완전한 복구가 불
가능한 경우에는 판결서 등 수집한 잔존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판결의 증거들과
재심 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심대상
판결의 당부를 새로이 판단하여야 하는바 ( 대법원 2004 . 9 . 24 . 선고 2004도2154 판결
참조 ) , 이 사건과 같이 기록이 보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금 단계에서 최대한 확보
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재심청구의 당부를 살펴야 할 것이다 .
( 3 )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현재로서 수집할 수
있는 최량의 증거들로서 검사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인 과거사위의 조사결과 및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문 사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
나 .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들이 6 · 25 전쟁 과정에서 북한을 이롭게 하는
활동을 하다가 사망한 자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피학살자유족회를 결성하거나
주요 간부로서 이에 가담하고 , 그들에 대한 위령제 등을 개최하는 활동을 통하여 반국
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 고무 , 동조하
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함으로써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제6조1 ) 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바 , 피학살자유족회를 결성하거나 피학살자유족
회 활동을 한 행위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 고무 ,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
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
살피건대 ,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① 경상남북도
각 지역에서 결성된 피학살자유족회 및 전국피학살자유족회는 6 · 25 전쟁 과정에서 군
경 등에게 연행된 후 행방불명되거나 불법하게 집단학살된 피학살자들의 유족들이 피
학살자들의 생사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결성한 단체로서 , 정부에 대하여 그 진상
규명을 요청하고 , 직접 피학살자들의 유골을 발굴하거나 희생자들에 대한 위령제 등을
개최하는 활동을 하였던 점 , ② 피고인 이○○은 자신의 처가 , 피고인 이○○은 자신의
부친이 , 피고인 노○○은 자신의 형이 각 6 · 25 전쟁 중 군경 등에게 불법하게 처형된
사실을 알고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피학살자유족회를 결성하거나 이에 가담하게
된 점 ( 피고인 이○○은 경북피학살자유족회를 결성하고 위 유족회의 조사부장 , 대구피
학살자유족회 대표위원 및 전국피학살자유족회 사정위원장으로 활동하였고 , 피고인 이
○○은 성주피학살자유족회를 결성하고 , 경북피학살자유족회 총무 , 전국피학살자유족회
사정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 노○○은 마산피학살자유족회를 조직하고 위 유족회 의장 ,
경남피학살자유족회 이사 , 전국피학살자유족회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 ) , ③ 위와 같은
피학살자유족회의 활동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 고무 ,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와 연관되어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점 [ 이와 관련하여 , ① 당시 이 사건의 주임검찰관이었던 이○○은 과거사위
조사에서 , ' 군경에게 피살당한 사람들이 모두 적색분자라는 전제 하에 유족들이 반국가
행위자에 포함된다는 논리로 피고인들을 기소하였고 , 군경에게 피살당한 사람들이 이
적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좌익분자 또는 남로당원인지 여부는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사
실이 없으며 , 혁명검찰부장과 수석검찰관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들을 기소하게 되었다 '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 증거목록 46번 , 50번 , 65번 ) , ㉡ 혁명 재판소의 심판관이었었
던 이○○도 과거사위 조사에서 ,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문 첫머리에 기재된 ' 6 · 25 동
란 시에 사망한 좌익분자를 애국자인 양 왜곡선전하여 민심을 혼란시키고 용공사상을
고취하여 ' 라는 부분에 대하여 , ' 아마 증거가 없었을 것이고 , 판시 내용은 피고인들에 대
한 이미지 각색이며 , 증거재판주의에 위반되는 것이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 증거목록 67번 ) , Ⓒ 이 사건 재심 대상 판결문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 피고인 노○○이
간첩 신○○과 전국피학살자유족회 활동을 함께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 신○○이 간
첩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이○○은 과거사위 조사에서 , 피고인
들에 대한 송치의견서를 검토하면서 ' 신○○이 4 · 19 직후 이북에서 간첩으로 남파되
어 경북유족회의 수괴로 활동하다가 5 · 16 직후 다시 월북하였다 ' 라고 기재된 것을 보
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 증거목록 46번 , 50번 ) , 신○○은 1961 . 10 . 31 . 서대문형무소에
서 사망하였고 , 그가 남파간첩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
등에 비추어 볼 때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에 해당하는 , 즉 군경 등에 의하여 피학살
당한 사람들이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역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어 보인다 . ] , ④ 당시 국회 차원에서도 6 · 25 전쟁 과정에서 양민들이 학살되었다는 의
혹이 제기된 영 · 호남 지역을 조사하기 위하여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구
성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국회 본회의에 '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보고서 ' 를 제출하
였고 , 이와 관련된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대정부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하기
도 하였으며 , 대구 · 경북 지역의 기관장들이 경북피학살자유족회 활동을 지원하기도
하는 등 5 · 16 군사쿠데타 이전에는 피학살자유족회 활동이 적법한 것으로 여겨졌던
점 , ⑤ 피학살자유족회 활동 과정에서 작성된 경북피학살자유족회 대회선언문 ( 공소사실
제2 , 3항 관련 ) , 묘비건립취지서 ( 공소사실 제4항 관련 ) , 전국피학살자유족회 회가인 ' 맹
세하는 깃발 ' ( 공소사실 제7항 관련 ) , 대구피학살자유족회 회보인 ' 돌꽃 ' 에 수록된 기고
문인 ' 피의 유산 ' ( 공소사실 제8항 관련 ) 등은 대체로 6 · 25 전쟁 과정 중 발생한 양민
들에 대한 피학살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 위령제를 통하여 피학
살자들의 영혼을 달래주며 ,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을
뿐 , 북한의 활동을 찬양 , 고무 , 동조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의 사
정에 비추어 볼 때 , 피고인들이 피학살자유족회를 결성하거나 피학살자유족회 활동을
한 행위가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
양 , 고무 ,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
렵고 ,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용대 ,
판사김용민
판사박판규
주석
1 )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제6조는 정당 , 사회단체의 주요간부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국가보안법 제1조에 규정
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 고무 , 동조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를 사형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2 ) 이 사건 수사기록 및 재판기록이 보존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 다만 ,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문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 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찰관이 작성한 각 피의자신문조
서의 각 진술기재 , 피고인 이○○이 작성한 ' 돌꽃 ' 중 ' 피의 유산 ' 기재 부분 , 피고인 이○○ , 이○○이 작성한 선언문 및 취지
문의 각 일부 기재 부분 , 문○○이 작성한 추도사의 일부 기재 부분 등이 유죄의 증거로 거시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