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4,708,514원, 원고 B, C에게 각 36,472,34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2.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의 경력 및 사회활동 D(E생)은 1957. 4.경 F대학교 문리과대학 정치학과 3학년을 중퇴하고 1958. 11.경 부산시 소재 G 기자로 취직하여 종사하던 중, 1960.경 H(이하 ‘H’이라고 한다)을 발기 조직하여 1960. 6. 12. 중앙맹부 간사장으로 취임하고 같은 해 12. 5.경부터 기획위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D에 대한 수사 및 구속기소 1) D은 516 군사정변이 발생한 직후인 1961. 5. 18.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연행되고 구금되어 최소한 80여일 이상 조사를 받다가 일시 석방되었으나, 이후 같은 해 11. 30. 또 다시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연행되었다. 2) D은 위와 같이 연행되어 조사받는 과정에서 수사관들로부터 주먹과 손바닥으로 머리를 쥐어 박히거나 뺨을 맞는 등 폭행과 폭언을 당하였다.
3) D이 체포된 이후인 1961. 6. 21. 법률 제630호로 혁명재판소및혁명검찰부조직법(이하 ‘이 사건 조직법’이라고 한다
)이 제정되었고,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2.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이하 ‘이 사건 특별법’이라고 한다
)이 법률 제633호로 제정되었다. 4) 이 사건 특별법 제6조는, “정당, 사회단체의 주요간부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국가보안법 제1조에 규정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위 법률 부칙에서는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3년 6월까지 소급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형벌의 소급적용을 인정하였다.
5 D은 1961. 12. 11. 이 사건 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혁명검찰부에 의하여 이 사건 특별법 위반으로 역시 위 조직법에 의해 설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