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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시행 1957.12.21.] [법률 제633호 1961.06.22. 제정]
제1조 (목적)

본법은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22조제1항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에 관련된 살인, 상해, 방화, 손괴등)

①국회의원선거에 관련하여 형법 제164조 내지 제167조, 제250조, 제257조 또는 제366조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행위를 명령, 지휘, 교사 또는 방조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조 (특수밀수)

단체를 조직하거나 상습적으로 총액 5천만환상당이상의 물품을 허가없이 수출 또는 수입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과 그 물품의 원가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제4조 (국사 또는 군사에 관한 독직)

①국무위원이상의 직위 또는 국회의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여 그 죄상이 현저히 중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정당간부의 직에 있는 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재물 기타 이익을 취하거나 법령에 의한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후보자 기타 자에 대하여 협박 기타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도 같다.

②전항에 규정된 이외의 공무원으로서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여 그 죄상이 현저히 중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군인으로서 국방경비법 제40조 또는 제41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총액 500만환이상의 이득을 취한 자는 1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 형법 제33조 단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전4항의 경우에 범인 또는 그 정을 아는 제삼자가 받은 뇌물은 몰수한다.

제5조 (반혁명행위)

①5ㆍ16군사혁명수행과정에 있어서 군사혁명위원회의 혁명행위에 관하여 고의로 정보를 누설하거나 혁명행위를 방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음모, 선동 또는 선전을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6조 (특수반국가행위)

정당, 사회단체의 주요간부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국가보안법 제1조에 규정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7조 (단체적 폭력행위)

①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여 상습적으로 폭행, 상해, 공갈, 협박, 손괴 또는 권리행사방해등의 행위을 한 자는 다음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수괴 또는 주도적 간부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전호이외의 간부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부칙 <법률 제633호, 1961. 6. 22.>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3년 6월까지 소급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