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재노6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
갑□□ (000000-0000000, ○○○○. ○○. ○○. 사망)
등록기준지1000
재심청구인
피고인의자을(000000-0000000)
주거100-0
변호인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재심대상판결
혁명재판소 1962. 2. 9. 선고 혁상 제54호 판결
원심판결
혁명재판소 1961. 12. 7. 선고 혁공 제155호 판결
판결선고
2010. 7. 1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 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8·15 해방 직후 재북 중인 형 병◎◎이 조직한 좌익정당인 민족혁명당에 가입하여 그 당의 해체기까지 약 1년 1개월간 당원으로 활동하다가 0000. 00. CO. 부산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미군정 포고령 제2호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0000. ○○. 경 제2대 밀양읍 의원에 당선되어 4년간 재직한 후 ○○○○. ○○. 하순경 소위 밀양군피학살자조사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위원장에 취임하고 같은 해 ○○. 하순경부터 경남피학살자유족회연합회 이사 및 밀양지구대표 등 사회단체의 주요간부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북한괴뢰집단은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적화할 의도 하에 불법남침하여 6·25 동란을 일으켜 무자비한 학살, 파괴, 약탈 등 비인도적 만행을 감행하고 당시 대한민국 내의 보도연맹원 등의 적색 좌익분자는 북한공산괴뢰군에 대한 정보 및 편의 제공, 자유진영인사에 대한 학살, 시설 및 건물 등에 대한 파괴, 약탈 등 이적행위를 하여 우리 국군의 작전 수행상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였기 때문에 우리 군경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이에 응전한 결과 우리 군경과 더불어 그들 좌익 적색분자의 일부가 전투 중 사망한 사실이 있으나, 이것은 오로지 북한공산괴뢰집단의 불법도전에 대한 민족적 비극의 소산이었으며 북한공산괴뢰집단은 6·25 남침이 실패한 후에도 대한민국을 공산 적화할 흉계를 버리지 않고 재차 남침할 기회를 노려 호시탐탐하던 중, 4·19 이후 장면 정부의 부패 무능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민심의 불안정, 반공체제의 이완 등을 기화로 북한괴뢰집단이 간첩의 대량남파 또는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하여 민심의 혼란, 용공세력의 조장 등을 위한 각종의 선전 선동을 하게 되자, 피고인은 이에 호응하여 은연중 공산화통일을 희원하고 6·25 동란 때 사망한 좌익적 색분자들을 애국자인 것처럼 왜곡선 전함으로써 민심을 혼란시키는 한편 민주진영에 대한 보복을 가할 것을 기도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괴뢰집단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가. ○○○○. ○○. ○○. 11:00경 피고인 집에서 정○○, 무00 등 좌익 사망자 유족 약 20명을 선동 규합하여 소위 밀양군피학살자조사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그 위원장에 피선된 후 유족의 신고를 촉구하여 밀양지구에서 약 200여 명을 가입시키고, 같은 해 ○○. ○○. 밀양읍 영남루에서 정이 등을 소집하여 장의위원회를 결성하여 그 위원장에 피선되어 장례 준비에 관한 토의를 한 후 같은 달 ○○. 다수의 유골을 발굴하고 같은 달 00. 밀양공설운동장에서 유가족 약 200여 명과 일반시민 약 500명의 참석 하에 피고인은 상주가 되어 합동위령제를 거행하여 기사 외 2명으로 하여금 조사를 통하여 사망한 좌익분자를 애국자인 양 찬양케 함으로써 용공사상을 고취하는 일방 장의 행렬 중 유족회원 등으로 하여금 "처형관련자를 엄중 처단하라,", "유족에게 국가보상금을 지급하라.", "합동위령제 및 위령비 건립에 당국은 협조하라.", 사망자의 명단 및 집행일시 장소를 명시하고 그 호적을 정리하라."는 등의 구호를 호창하게 하고, 나. ○○○○. ○○. ○○. 부산 중구 소재 상공회의소에서 경남지구유족회 약 80명 이 집합하여 개최된 소위 경상남도피학살자유족회연합회 결성대회에 무00 등과 밀양 대표로 참석하여 그 이사로 피선되는 일방 '가혹하게 수많은 남녀노소를 살해하였으니 이 원수를 갚아야 하겠다. 피를 같이 한 애국 동포는 총궐기하여 혈소(血訴)가 완전 관철될 때까지 지원해 달라'는 취지의 선언문을 채택, 낭독하고 위 1항의 장의 행럴 중의 구호와 같은 취지의 대정부 건의안을 가결함으로써 좌익분자를 찬양하고 유족의 대정부 반감을 조장하는 등 6·25 당시의 적인 북한공산괴뢰군과 호응하여 우리 군경과 적대투쟁을 하다가 사망한 좌익분자를 애국자인 양 가장 선전하여 북한괴뢰집단이 기도하고 있는 용공세력 부식과 용공사상을 고취하고,다. ○○○○. ○○. ○○. 19:00경 경남 밀양읍 내일동 소재 경 음식점에서 신에게 "당신은 삼랑진에서 한청(韓靑) 간부로 있으면서 양민학살사건에 가담했지. 이승만 정권의 앞섶이로 반공투쟁을 하였으니 남북통일이 되면 추풍낙엽과 같이 없어진다."라고 말한 후 이를 제지하는 경에 대하여도 "너도 과거에 한청 간부를 하였으니 남북통일만 되면 너 같은 것은 없어진다."고 말하고,
라. ○○○○. ○○. 말경 20:00경 위 경고 음식점에서 경호에게 무조건 시비를 걸고 "곧 세상이 뒤집어져서 공산주의가 되는데 그 때는 재미없다. 내 뒤에는 유족회원 이 약 300여 명이 있는데 너의 집을 때려 부순다."고 말하고,
마. OO00. 00. 00. 20: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경남 밀양읍 내일동 계◆◆ 주점에서 술에게 시비를 걸고 "가가린이 우주여행에 성공하였는데 전세계는 한방이면 공산주의 사회가 된다. 공산주의가 되면 과거와 현재 경찰관에 근무한 사람은 모조리 죽인다. 내 뒤에는 보도연맹 유족회원 300명이 있다."고 말하고, 그 언쟁을 저지하 려던 해①⑤에 대하여도 "경찰관을 지낸 사람은 다 똑 같다. 경찰관은 때려 죽인다."고 말함으로써 공산주의사회를 은연중 찬양하고 북한괴뢰집단이 기도하는 용공세력 부식과 용공사상을 고취 선동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괴뢰집단의 활동을 찬양, 동조하여 각기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판단의 자료 및 방법
(1)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다시 심판한다는 것의 의미는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당연히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들 및 그 이후에 수집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라고 한다)가 국가기록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기록의 송부 및 보존 여부 확인을 요청한 결과 이 사건 수사기록 및 재판기록이 그 어디에도 보존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법원이 재심개시결정의 확정에 따라 원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수사기록 및 재판기록을 검토할 수는 없다.
(2) 한편, 재심대상 사건의 기록이 보존기간의 만료로 이미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그 기록을 복구하여야 하고, 부득이 기록의 완전한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판결서 등 수집한 잔존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판결의 증거들과 재심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새로이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기록이 보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금 단계에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 원심판결의 당부를 살펴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법원은 현재로서 수집할 수 있는 최량의 증거들인 과거사위의 조사 결과와 원심 판결문 사본 및 재심대상 판결문 사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 판결문 사본에 의하면, 원심은 ① 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②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③ 증인 경이, 술, 해00, 계◆◆, 무00, 자CC, 축●●, 인, 정이의 원심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④ 축●●, 인, 무, 정이, 경호, 계◆◆, 술), 해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⑤ 압수된 신문광고(증 제1호), 유가족명부(증 제2호), 결의문(증 제3호), 선언문초안(증 제4호), 규약(증 제5호), 유가족신고서(증 제6호), 양민학살경위서(증 제8호), 공문 5통(증 제7 내지 12호) 등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당심의 판단
(1)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6조는 정당, 사회단체의 주요간부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국가보안법 제1조에 규정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밀양군피학살자조사대책위원회 위원장, 경남피학살자유 족회연합회 이사 및 밀양지구대표로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함으로써 위 법조항에 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과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단체들의 주요 간부로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19**. 5. 11. 경남 거창군 신원면에서 발생한 이른바 '거창 박면장 살해사건'을 계기로 전국 각지에서 6·25 전쟁 과정에서 발생한 양민학 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경남 밀양 지역의 피학살자 유족들도 경남 밀양군 삼랑진면, 청도군 매전면 등에서의 유골 발견을 계기로 19**. 6. 4.경 피학살자조사 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같은 달 10. 피학살자 신고를 받고, 같은 달 7. 19. 발견된 유골을 수습한 후 다음날인 7. 20. 밀양공설운동장에서 국회의원 후보, 유족과 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위령제를 지내고 장례식을 치른 사실, 그 후 19**. 8. 28.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경남피학살자유족회 결성대회가 개최되어 회장 등의 임원이 선임된 사실, 피고인은 위 유골 발굴이나 수습에 참여하였고, 위 위령제 당시 상주 대표로 활동하였으며, 경남피학살자유족회연합회 결성대회에 무00과 함께 참석한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원심이 유죄 인정의 근거로 들고 있는 증거들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고 다만, 재심 대상판결문에 의하면, 원심 법정에서, 정**(재심 대상판결문에는 묘○○으로 되어 있다)은 『피고인의 집에서 밀양지구피학살자조사대책 위원회를 결성하고 다시 장의위원회를 조직하여 유골을 발굴 합동위령제를 거행하고 4개 항목의 대정부 요구조건 등을 절규한 사실에 있어 갑□□이 주동이 된 사실이 있다.』고, 무00은 『19**. 8. 28. 부산 소재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남피학살자유족회 연합회 결성식에 피고인이 밀양 대표로 참석하여 이사에 피선되는 일방 '가혹하게 수 많은 남녀노소를 피살하였으니 이 원수를 갚아야 하겠다. 피를 같이 한 애국 동포는 총궐기하여 혈소(血訴)가 완전 관철될 때까지 지원해 달라'는 내용의 선언문을 낭독한 사실이 있다.』고, 경은 피고인이 '너는 과거에 한청(韓靑) 간부를 했으니 남북통일만 되면 너 같은 것은 없어진다. 곧 세상이 뒤집어져서 공산주의가 되는데 그 때는 재미없다. 내 뒤에는 유족회원 약 300여 명이 있는데 너의 집을 때려 부순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신는 『피고인이 "당신은 삼랑진에서 한청 간부로 있으면서 양민학 사건에 가담했지. 이승만 정권의 앞잡이로 반공투쟁을 하였으니 남북통일이 되면 너 같은 것은 없어진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술은 『피고인이 '가가린이 우주여행에 성공하였다는데 전세계는 한방이면 공산주의 사회가 된다. 공산주의가 되면 과거와 현재 경찰에 근무한 사람은 모조리 죽인다'고 말한 일이 있다.』고, 해①①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지낸 사람은 다 똑같다. 경찰관을 때려 죽인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각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밀양군 피학살자 및 피해자 조사대책위원회 취지문에는 『우리 밀양군 내 전유족들은 양민희생자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는 동시에 학살자원흉들을 색출 엄단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다고 되어 있는바, 우선 재심대상판결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밀양지구피학살자조사대책위원회나 장의위원회의 조직이나 활동만으로는 이를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말을 들었다는 정○○, 무00, 경고, 신, 술②②, 해①①의 각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부분은 당시 시행되던 구 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6조 제1항에 의하여 그들이 들었다는 피고인의 각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
또한 원심 판결문 사본에는 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거시하고 있으나, 현재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다만 재심대상판결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의 주장에 비추어 원심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이 범행을 시인하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한편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중 일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개시결정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 ○○. ○○. 법원의 영장 없이 경찰에 연행되어 ○○○○. ○○. ○○. 기소될 때까지 177일간 불법 구금된 사실이 있어, 이 부분 역시 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소정의 요건을 흠결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유죄의 증거들로 거시하고 있는 나머지 증거들도 현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고, 설령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경상남북도 각 지역에서 결성된 피학살자유족회 및 전국피학살자유족회는 6·25 전쟁 과정에서 군경 등에게 연행된 후 행방불명되거나 불법하게 집단 학살된 것으로 의심되는 자들의 유족들이 그들의 생사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결성한 단체로서, 정부에 대하여 그 진상 규명을 요청하고 직접 피학살자들의 유골을 발굴하거나 희생자들에 대한 위령제 등을 개최하는 활동을 하였던 점, ② 과거사위 조사과정에서, (i) 피고인의 여동생인 진은 『피고인이 1960년 일꾼들을 모아 밀양시 안태리 뒷산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유골을 발굴하여 밀양공설운동장에 모아 두었다가 상주 대표가 되어 장례식을 치루었으나 유족회 활동 당시 위원장을 한 적은 없다. 장례식의 분위기는 침울한 분위기로 가족 이름을 부르며 울기에 바빴고 장례식장은 울음바다를 이루었으나, 반정부구호를 외치거나 항의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으며 모두 겁이 나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었다.고, (ii) 피고인의 지인인 사은 『피고인의 형제 외에도 본인의 부친인 오00 등 밀양군 주민 500여 명이 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경찰인 술 등에게 경북 청도군 매전면 덕산리 곰티재에서 총살된 것으로 알고 있다. 유족들이 ○○○○. ○○.경 공설운동장에 모인 후 밀양경찰서를 항의하러 방문하니 학살혐의자로 의심되는 술○○은 달아나 정보2계장 미00 경사로부터 청도 곰티재 근처의 학살 장소를 알아내 183구의 유골을 발굴하였으며, 삼랑진 안태리에서는 신00 등이 경찰에 살해된 사람들의 유골 330구를 발굴하였다. 유골을 발굴한 이후에 사회대중당 국회의원 후보 000가 장례위원장을 맡아 유족과 주민 등 2,000여 명이 모여 위령제를 개최한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은 장례식을 마치고나서 유족회를 정식으로 발족하면서 위원장으로 추대되었고, 피고인이 장례식장에서 기자 외 2명에게 처형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단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도록 하였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이 그러한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그런 구호를 외치도록 한 사람이 있었다면 위원장을 맡은 000가 하였을 것이며, 위령제를 하면서 낭독된 조사나 추도문의 내용은 억울하게 죽은 가족들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명복을 비는 내용이었지 북한을 찬양하거나 체제전복 발언은 없었다. 희생자들이 살해되었다는 것이 억울하다고 판단한 부녀자들이 경찰서로 쳐들어가려 하자 저를 비롯한 유족회 간부들은 '우리들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과거 보도연맹원과 같은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과격한 행동은 하지 말라'고 제지하였다. 장례식 중 유가족들이 반국가행위를 하는 일은 없었고 희생자들이 죽은 일이 억울하다고 슬프게 울기만 하였다. 특히 희생자들의 대부분이 남자들이어서 장례행렬에는 소복 차림의 부녀자들이 많았다.』고, (iii) 피고인의 지인으로서 밀양시에서 중등학교 교장을 지낸 바 있는 000은 『피살자들의 유족들이 4·19 이후 밀양에서 유족회 활동을 한 일이 있었다고 들은 적이 있지만 피고인이 밀양유족회 활동을 한 사실은 잘 알지 못하고 초문이다. 피고인이 유족회 활동을 하던 당시 술, 해00, 경화 등에게 협박적이고 용공적인 발언을 하였다고 판결문에 적시된 사실은 잘 알지 못하지만 피고인이 그런 협박성 발언을 할 성격의 사람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iv) 원심판결문 및 재심 대상판결문에 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무00은 『본인이나 피고인 모두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 위원장을 할 수 있는 지도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유족회 위원장을 하지 않았다. 유족들은 유족 개개인들이 스스로 솔선하여 품앗이 하듯 일을 했지 따로 위원장이라는 명칭을 정해 놓고 유족회 활동을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술 등에게 협박을 했다고 하더라도 '공산주의 운운'이라는 말은 당시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말이고 이는 술○○이나 경찰관 등이 지어낸 말이다. 본인이 판결문에 증인으로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어 그와 같이 진술한 것은 사실인 듯하나 당시 무슨 내용을 진술하였는지는 알 수 없고, 다만 판시사실 중 피고인이 유족회 위원장을 했다는 사실은 실제 내용이 아니다. 오히려 본인이 유족회 활동을 전체적으로 지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장례식 당시 유족들은 일반 장례식과 같이 예를 갖추어 장례식을 치루었고, 고함을 지르거나 경찰관 등에게 야유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판시사실과 같은 대정부투쟁 구호 등은 당시 분위기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으며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장례식은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으며 유족들이 함부로 행동하지 않도록 사전에 당부하여 차분한 상태에서 치렀다. 피고인이 술④④ 등에게 '공산주의 운운'하며 협박했다는 사실은 어불성 설이다.』고, (v) 재심 대상판결에 관여한 심판관 중 1명인 이은, '6·25 동란 때 보도연맹원 등의 적색좌익분자들이 북한공산괴뢰군에 대한 정보 및 편의제공, 자유진영 인사에 대한 학살, 시설 및 건물 등에 대한 파괴, 약탈 등 이적행위를 하여 우리 국군의 작전 수행상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였다'는 원심 판시의 내용을 재판과정에서 확인한 적이 없고 그럴 시간도 없었다. '6·25 동란 때 사망한 좌익적색분자들를 애국자인 것처럼 왜곡선전함으로써 민심을 혼란시켰다'라는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아마 증거가 없었을 것이고, 판시 내용은 피고인에 대한 이미지 각색이며, 증거재판주의에 위반되는 것이다.』고, (vi) 혁명 재판소의 검찰관이었던 990도 과거사위 조사에서, 『군경에게 피살당한 사람들이 모두 적색분자라는 전제 하에 유족들이 반국가행위자에 포함된다는 논리로 피고인들을 기소하였고, 군경에게 피살당한 사람들이 이적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좌익분자 또는 남로당원인지 여부는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사실이 없으며, 혁명검찰 부장과 수석 검찰관의 지시에 따라 유족회원들을 기소하게 되었다. 고 각 진술한 점, ③ 당시 경남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피학살자유족회가 구성되었고 그 중 상당수의 유족회 활동이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소정의 행위라는 이유로 기소되었는데, 그 중 경북피학살자유족회, 대구지구피학살자유족회, 전국피학살자유족회 임원들의 유족회 활동 과정에서 작성된 경북피학살자유족회 대회선언문, 묘비건립취지서, 전국피학살자유족회 회가인 '맹세하는 깃발', 대구피학살자유족회 회보인 '돌꽃'에 수록된 기고문인 '피의 유산' 등도 대체로 6·25 전쟁 과정 중 발생한 양민들에 대한 피학살행 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위령제를 통하여 피학살자들의 영혼을 달 래주며,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을 뿐,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은 없어 보이는 점, 4 당시 국회 차원에서도 6·25 전쟁 과정에서 양민들이 학살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영·호남 지역을 조사하기 위하여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국회 본회의에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와 관련된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대정부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하기도 하였으며, 대구·경북 지역의 기관장들 이 경북피학살자유족회 활동을 지원하기도 한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소결론
이와 같이 원심이 유죄인정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거나 그것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으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본 바와 같고,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용빈
판사김홍기
판사권재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