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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3. 21. 선고 67도70 판결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집15(1)형,063]
판시사항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제6조 (특수반국가행위)의 정당 사회단체의 성격

판결요지

본조(특수반국가행위)에서 말하는 "정당 사회단체"는 그 정당 사회단체로서 국가보안법제1조 에 규정된 정부를 잠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결사 또는 집단이 아님은 물론 북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함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정당 사회집단임을 필요로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12. 27. 선고 64노20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서울 고등검찰청 검사장대리 검사 안경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본건 공소 사실의 요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회대중당중앙당 결당대회 전라북도 당대의원, 혁신당중앙당 전북도당대의원, 민자통중앙당 전라북도 당대의원으로 각 선출되어 위 각당의 정당대회등에 각 참석하여 그 공소장기재와 같은 선언문 낭독, 멧세지 채택 또는 임원선출등에 가담하므로서 북한 괴뢰집단의 목적사항 (남북의평화통일, 남북의경제문화 교류 등)을 고무, 찬양 동조하였다는 것이며, 그 적용법조문에 의하면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특별법 제6조 를 적용하였음이 명백하다.

위의 특별법 제6조 에 의하면 “정당 사회단체의 주요간부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국가보안법 제1조 에 규정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 그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위의 법조문에서 말하는 “정당” 사회단체는 그 정당사회단체 자체로서 국가보안법 제1조 에 규정된“ 정부를 잠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결사 또는 집단이 아님을 물론, 북한 괴뢰 집단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함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정당 사회단체임을 필요로함은 위 법조문의 해석으로서 명백한바,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본건 공소사실은 위의 법 제6조 에 해당된다고 하여 공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고이유 논지에서 사회대중당, 혁신당, 민자통중앙협의회 자체가 북한 괴뢰집단의 활동을 고무, 찬양 동조하는 정당사회단체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없고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소론과 같은 일부 정당의 간부로 선임되어 공소사실과 같은 정당의 행사에 참석하였고, 소론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하여도 그와같은 행위만으로서는 북한 괴뢰집단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북한괴뢰집단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 그와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증거가 없다고 판시 하였는바, 일건기록을 검토하여도 위와같은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있다할 수없으므로, 논지는 어느것이나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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