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성북구 D 일대의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 및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있는 토지등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다.
일자 진행내용 2009. 6. 25. 조합설립인가 2011. 12. 28.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임시총회 2012. 10. 23. 사업시행계획 인가 2013. 10. 24.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정기총회 2013. 11. 7. 사업시행변경계획 인가 2013. 12. 27.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임시총회 2014. 4. 24. 관리처분계획 인가(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다. 현재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건물들의 철거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아직 피고에게 토지 및 건물을 명도하지 않는 조합원 및 현금청산자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14, 15호증, 을 제1, 2, 8 내지 11,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및 참가인의 주장 1) 피고는 분양신청 당시 조합원에게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을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립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역시 무효이다. 2)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한 총회의 개최일(2013. 12. 27.)부터 1개월 전에 조합원에게 조합원의 부담규모 등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원고 B에게 2013. 12. 초순경에서야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을 통지하는 등 조합원에 대한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무효이다.
3 피고는 2013. 12. 27.자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임시총회에 관리처분계획안을 상정하면서 도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