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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2 2015나371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의 소장부본 등 소송서류와 판결정본이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및 제1심 판결 선고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이를 알게 된 후 2주일 이내에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C 일대 104,979.30㎡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2009. 6. 25.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조합으로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다.

일자 진행내용 2009. 6. 25. 조합설립인가 2011. 12. 28.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임시총회 2012. 10. 23. 사업시행계획 인가 2013. 10. 24.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정기총회 2013. 11. 7. 사업시행변경계획 인가 2013. 12. 27.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임시총회 2014. 2. 6. 사업시행변경계획 인가(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계획’이라고 한다) 2014. 4. 24. 관리처분계획 인가(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 2014. 4. 24.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고시 K)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 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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