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동작구 C 일대 33,593㎡에 대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들로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다.
일자 진행내용 2010. 8. 12. 조합설립인가 2011. 12. 15. 사업시행계획 인가 2012. 10. 23.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정기총회 2014. 6. 12. 관리처분계획 인가 2014. 9. 1. 관리처분변경계획 수립을 위한 정기총회 2014. 10. 23. 관리처분변경계획 인가(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조합원으로부터 평형신청만을 받은 후 이를 분양신청으로 간주하여 이 사건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바, 위법한 분양신청을 바탕으로 수립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 2) 피고는 분양신청 당시 조합원에게 종전자산평가금액 및 추가분담금 내역을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립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역시 위법하다.
3) 피고는 분양신청 당시 조합원으로부터 권리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분양신청서를 제출받았으므로 위법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립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역시 위법하다. 4) 피고는 분양신청 당시 상가에 대한 분양신청을 받지 않았으므로 위법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립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역시 위법하다.
나. 판단 1 피고가 평형신청만을 받은 후 분양신청으로 간주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2, 5 내지 7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