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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5 2015나3575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성북구 길음동 498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성북구청장으로부터 각종 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데, 그 사업시행절차의 주요 경과는 아래 표와 같다.

일자 진행내용 2009.06.25. 조합설립인가 2011.12.28. 사업시행계획(이하 ‘최초 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을 위한 임시총회 2012.10.23. 최초 시행계획 인가(정비사업비 515,066,254,836원) 2013.10.24. 최초 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정기총회(정비사업비 증액 613,970,895,499원, 이하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을 ‘쟁점 변경계획’, 위 총회를 ‘쟁점 변경계획 총회’라 한다) 2013.12.27.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비 617,546,888,947원, 이하 ‘쟁점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수립을 위한 임시총회(이하 ‘쟁점 관리처분계획 총회’라 한다) 2014.02.06. 쟁점 변경계획 인가(정비사업비 613,970,895,499원) 2014.04.24. 쟁점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고시

라. 한편 원고는, 사업구역 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현금청산대상자인 피고와 사이에 보상협의가 결렬되자,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다.

마. 위 수용위원회는 2014. 12. 19.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손실보상금 241,748,900원, 수용개시일 2015. 2. 6.인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5. 2. 4. 피고에 대한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는데, 피고는 현재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 8~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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