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성북구 B 일대의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 및 원고보조참가인들은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있는 토지등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다.
일자 진행내용 2009. 6. 25. 조합설립인가 2011. 12. 28.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임시총회 2012. 10. 23. 사업시행계획 인가(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 2013. 10. 24.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정기총회 2013. 11. 7. 사업시행변경계획 인가 2013. 12. 27.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임시총회 2014. 4. 24. 관리처분계획 인가
다. 현재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건물들의 철거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아직 피고에게 토지 및 건물을 명도하지 않는 조합원 및 현금청산자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5. 6. 19.자 준비서면에서 ‘2. 절차상 하자’라는 제목 하에 ‘사업비의 10% 이상 증액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에서 가중된 동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주장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는 2011. 12. 28.자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임시총회에 사업시행계획안을 상정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제30조 제7의2호,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4, 7, 8, 11, 12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누락하였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한 사항(자금계획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