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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6.03 2014고정18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0. 21:40경 속초시 엑스포로 18에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4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14cm 가량의 부엌칼을 소지한 채 "씹할, 뭘 쳐다

봐. 눈깔을 확 파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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