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6 2013고정510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8. 23:35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5-5에 있는 현대캐피탈 앞 버스 정류장에 정차한 B 버스 내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기사에게 욕을 하며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53세)이 운전기사에게 욕설하는 것을 제지하며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너는 뭐야 네가 언제부터 여자 버스 운전기사와 친했느냐 눈깔을 확 파버린다. 호로 새끼야, 시벌놈아, 개 같은 새끼야”라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버스 승객 3명과 운전기사인 E 앞에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