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87』 피고인은 2015. 4. 30. 06:25경 피해자 C(60세)가 운행하던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그와 시비를 하다가 함께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파출소에 이르러 피해자 C가 위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45세)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06:40경 그곳을 지나가던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피해자 C에게 "야이 전라도 새끼야, 전라도 새끼는 죽어야
해. 호로 새끼야, 전라도 인간이 인간이가,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 F에게 “야이 경찰 호로 새끼야, 너도 전라도냐. 개새끼야. 호로 새끼야.”하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5고정795』 피고인은 2015. 2. 28. 01:18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전시장 앞길에서 택시기사에게 승차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마 임마, 이리 와봐라, 야이 십새끼야, 눈깔을 파 버린다
”, "야이 임마, 니가 공무원이가, 이 씹새끼야, 교도소 보내주라고 씹할놈아, 총 있으면 총 가지고 눈을 쏘아 죽여 버린다,
씹할놈아 눈깔이를 내가 다 파버린다,
눈깔이 먹물을 확 파버린다
"라고 큰 소리를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피해자 C, F에 대한 각 모욕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해자 G에 대한 모욕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