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0.20 2015고단23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5. 20. 15:20경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구봉산 팔각정 주변에서, 동아리 활동으로 등산 중인 피해자 B(17세)을 비롯한 고등학생 20여 명이 그곳에서 장사를 하던 상인의 테이블 의자를 독차지하여 상인과 시비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어른에게 버릇없이 대든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눈깔을 파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의 일행인 피해자 C(17세)이 피고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어이없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약을 올리자, 화가 나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의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시늉을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