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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04 2019고단855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5. 10:19경 부천시 B 노상에서, 이웃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C(71세)에게 달려들어 "뭘 쳐다봐, 눈깔 병신아. 남은 눈깔을 확 뽑아버린다." 라고 말한 후 뒤돌아 가다가, 다시 달려들어 "이 장애자 새끼, 확 죽여버릴까."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3. 21.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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