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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나2620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보험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C이 영동고속도로 호법분기점의 연결도로 분기점이 끝날 때까지 피고 차량을 대전 방면 차로로 운전하였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분기점이 끝난 후에 무리하게 동서울 방면 차로에서 대전 방면 차로로 피고 차량을 안전지대를 통과하여 옮기려고 하다가 뒤에서 오던 원고 차량과 충돌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안전거리 미확보, 전방주시 태만 등)과 피고 차량 운전자의 위와 같은 운전상의 부주의가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와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 보험회사는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위에서 본 것처럼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을 시켰으므로 피고 보험회사는 원고에게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각 과실 내용 및 정도, 이 사건 사고의 결과, 기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70:30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따라서, 피고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구상금으로서 위 지급 보험금 중 원고가 자인하는 C에 대한 지급금 70,000,000원 부분을 공제한 1,030,292,883원에 피고 차량의 과실 30%를 곱한 309,087,864원 =1,030,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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