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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2019나1038
구상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조합원차량 C D 일시 2017. 7. 26. 19:08경 장소 대전 중구 E 부근 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여 ( ) 방향으로 직진 주행하던 중에,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여 ( ) 방향(태평로 사거리 방면에서 유천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우측면 부위와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위가 파손되었음. 보험금 지급액 14,583,62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500,000원 보험금 지급일 2018. 6. 22.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6,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차량은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태평로 사거리 방면에서 유천 사거리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이 사건 교차로에서 정차한 사실, ② 피고 차량이 진행하던 방향의 맞은편 차로에도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차량들이 있었는데, 그 중 이미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여 횡단보도를 지나 그 바로 앞에 정차한 차량들은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모두 건너가고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 점멸 상태에서 적색으로 바뀌자 바로 출발하였으나,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정차한 차량들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계속 정차하고 있었던 사실, ③ 그런데 피고 차량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이미 정차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 신호등이 위와 같이 바뀐 것만을 보고 바로 출발한 사실,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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