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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나2604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9. 24. 09:40경 울산 남구 무거동 신복로터리에서 주행중이었는데,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좌측 차로에서 주행하던 중 피고 차량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운전석 뒷휀더 및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9. 25.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 296,000원(자기부담금 200,000원 제외)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중이었는데 피고 차량 운전자가 로터리 내에서 차로를 변경하려고 하다가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피고 차량이 진행하던 차로를 침범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은 여러 방향으로 진행하려는 차량들이 진행하는 로터리인 점, 이러한 장소를 지날 때에는 다른 차량의 진행방향에 특히 유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는 점,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충돌 각도 및 충돌 부위 등을 보아 피고 차량이 갑자기 차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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