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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2 2019구단7007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1. 29.경부터 광명시 B에서 ‘C’라는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영업소’라고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8. 11. 17. 토요일 이 사건 영업소 입구에 종업원 D를 계속 세워두고 들어오는 손님들의 신분증을 철저히 검사하고 있었는데, 성년 2명과 청소년 1명이 주점 밖에서 담배를 피우며 동태를 살피다가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고 이 사건 영업소에 들어와 11번 테이블에 앉았고, 종업원 E은 2018. 11. 17. 23:03경 청소년 F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

다. 위 청소년이 다른 손님들과 소란을 피우자, 원고의 종업원들이 112신고를 하였다가 경찰에 의하여 E이 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라.

피고는 2019. 2. 13.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영업소의 영업을 1개월간 정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제4호증의 1, 2, 3,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평소와 사건 당일 종업원들에게 철저한 신분증 검사 교육을 실시하였고, 토요일이라 일손이 부속함에도 영업소 입구에 종업원 D를 세워두고 일일이 신분증 검사를 실시한 점, 청소년 일행이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이 사건 영업소에 들어오는 바람에, 종업원 E은 당연히 입구에서 신분증 검사가 완료된 성년 손님들이라고 생각하였던 점, 검찰도 'E이 청소년을 성년으로 생각하고 술을 판매한 사안으로 사안이 그리 중하지 않고, 청소년이 얼마 후

1. 1.이 되면 청소년에서 제외되는 점, 청소년이 외관상 성숙하게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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