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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2 2018누3900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노원구 B, 101호에서 ‘C’(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데, 2017. 9. 12. 21:00경 위 C에서 청소년인 D(여, 18세)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노원경찰서에 적발되었다

(이하 ‘이 사건’이라 한다). 피고는 2017. 10. 13. 원고에게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개월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69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7. 12.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호증, 을제1 내지 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당일 성인인 단골손님 3인이 가게에 들어오는 것을 확인한 후 그들이 주문하는 야채곱창 3인분과 주류를 제공하였고, 추가로 음식이나 술잔을 제공한 바 없는데, 가장 바쁜 시간대라 원고가 경황이 없는 틈을 타 나중에 가게에 들어온 청소년 D(당시 18세)가 이미 제공된 맥주를 마신 것으로 원고에게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맥주를 마셨다는 결과만을 기초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원고는 평소 가게 입구에 ‘미성년자 출입금지’라는 안내문을 걸어놓고, 가게에 들어온 손님들에게 신분증검사를 실시하는 등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않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 왔던 점, 원고가 20여 년 동안 음식점을 운영함에 있어 한 차례도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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