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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1 2017누4937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종업원인 D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 청소년인지 확인할 것을 교육시켰고, 종업원 D 역시 당시 청소년인 E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는데, E은 길에서 주운 F의 배화여대 학생증(2015학번)을 제시하였고, 이에 종업원 D는 위 학생증의 사진과 E의 얼굴을 비교하였고 E의 머리카락 길이가 학생증의 사진보다 짧은 점을 지적하였으나 E이 머리모양이 바뀐 것이라는 대답에 학생증 사진 촬영 후 머리를 잘랐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였고, 성인이었던 E의 동행인 2명 역시 E을 자신들의 친구라고 하여 더 이상 E의 신분증 검사를 할 수 없었다. 이러한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는 개정된 청소년 보호법 제54조 제3항과는 달리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행위자로 하여금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행위자의 직업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무효이고,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므로(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 일반음식점 업주로서 이 사건 음식점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원고에게는 청소년이 성인과 어울려 이 사건 음식점에 출입하는 것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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