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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6 2018나53108
물품대금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재활용 처리기계, 산업용 유압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피고는 산업용 기계 제조 및 수리업, 전기포크레인 제조 및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사실, ② 원고는 2013. 6. 중순경 중고 고철절단기(이하 ‘이 사건 절단기’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88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2013. 6. 30. 위 절단기를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11호증, 갑 제13호증의 1(피고는 갑 제11호증, 갑 제13호증의 1은 각 위조된 것이라 항변하나, 그 취지는 원고가 아무런 근거없이 위 문서들을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바, 그 기재 내용이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아 신빙성이 있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절단기 대금 880만 원과 그에 대하여 위 절단기의 납품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6. 19.부터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정본 송달일인 2017. 6.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절단기 대금으로 2013. 6. 10.에 600만 원, 2013. 6. 24.에 423만 원 합계 1,023만 원(피고는 절단기 대금 88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43만 원은 절단기와 같이 구매한 절단기 날 대금이라고 주장한다)을 지급하여 위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이에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에게 1,023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10호증 세금계산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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