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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8.17 2015가단110876
기계설비 대금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자부품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절단기 등을 제작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9. 12. 피고와 계약(이하 ‘이 사건 제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기계류(볼트, 너트) 생산에 필요한 금속 절단기 2대(이하 ‘이 사건 절단기’라고 한다)의 제작을 의뢰하였고, 대금은 1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공정 단계에 따라 계약금 56,000,000원(대금의 40% 상당, 계약체결시), 중도금 56,000,000원(대금의 40%, 절단기 설비 운전시), 잔금 42,000,000원(대금의 20% 상당과 부가가치세, 설비 납품완료 후)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2. 15.경 이 사건 절단기의 제작 및 설치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2013. 9. 12.부터 2014. 4. 11.까지 대금 15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절단기의 제작, 설치 이후에 계속 하자가 발생하였고 피고가 그 하자를 보수하지 못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와의 이 사건 제작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156,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 이 사건 절단기는 원고가 발주한 사양에 부합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고, 원고가 지적하는 하자에 대한 보수가 충분히 이루어졌으므로, 제품의 하자 또는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를 인정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절단기의 설치 이후 운전 과정에서 절단제품에 찍힘 현상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견되어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여러 번에 걸쳐 보수작업을 진행하였고, 원고와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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