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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31 2016나206725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1) 원고는 반도체장비 제조 및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산업용 전기기기 제어기 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2) 원고와 피고는 2010. 4.경 피고가 원고에게 볼스크류의 납품을 요청하면 원고가 제3자로부터 구매한 볼스크류를 가공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3) 피고는 2010. 4. 16.부터 2011. 6. 7.까지 원고에게 여러 차례 볼스크류의 납품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0. 6. 3.부터 2011. 6. 21.까지 피고에게 여러 차례 볼스크류를 가공하여 납품하였다.

그 후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볼스크류의 납품을 요청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볼스크류를 납품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는 2011. 9. 5. 원고에게 실제 납품된 볼스크류 대금 중 미납 부분을 전부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구성 청구원인 요지 및 판단 대상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1년 또는 6개월분의 볼스크류를 일괄하여 발주한 후 매월 필요한 볼스크류에 관한 납품을 요청하면, 원고가 이를 납품하기로 하는 것이었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0. 4. 9.부터 2010. 8. 17.까지 일괄 발주 방식으로 합계 2,999개의 볼스크류를 발주하였으나, 그 중 926개를 인수하지 아니한 상태로 원고와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채무를 불이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이행거절)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888개의 볼스크류를 피고에게 납품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상당액으로서 888개 볼스크류의 판매대금 180,284,000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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