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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1.25 2017나22011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A합동법률사무소...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 및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쪽 9행의 “2015. 12. 6.까지 이를 변제하며”를 “변제기한은 2015. 12. 6.로 정하며, 지연손해금은 연 6%로 하고”로 수정 4쪽 아래에서 5행의 “지급받았다.”에 이어 “피고는 2015. 8. 6. 원고에게 위 대금 중 1억 6,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를 추가 4쪽 마지막 행 ~ 5쪽 1행의 “조정이 성립되었다.”에 이어 “원고는 위 조정에 따라 신흥기업에게 1억 5,000만 원을 반환하였다.”를 추가 5쪽 2 ~ 4행을 삭제 5쪽 8행의 “지급받지 못하였다.”에 이어 “현재까지 원고는 이 사건 제3절단기를 보유하고 있다.”를 추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①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은 위탁매매계약이고,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각 절단기 위탁매매 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작성한 것인데, 이 사건 제1, 2절단기의 위탁매매는 절단기 자체의 하자로 해제되었고, 이 사건 제3절단기는 매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할 위탁매매 대금이 없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절단기의 하자를 원인으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 ①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절단기 매매계약이고, 이 사건 공정증서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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