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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7가단543610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747,9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4.부터 2018. 11.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동포로 방문취업(H-2) 자격을 취득하여(체류기간 2015. 9. 1.부터 2018. 8. 31.)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던 중 2016. 8. 1. 화성시 C에 있는 D, E동를 사업장으로 하여 ‘F’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었다.

나. 원고는 F에서 생산하는 스틸 발판(철제 발판) 제품을 포장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피고에게 고용된 지 나흘째이던 2016. 8. 4. F의 사업장내에서 절단기(이하 ‘이 사건 절단기’라 한다)를 이용하여 포장의 마지막 작업에 필요한 보호테이프를 절단하는 작업을 하던 중 절단기 톱날이 완전히 멈춘 것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테이프를 빼내다가 절단기 톱날에 오른손을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게 되었다.

다. 이 사건 절단기는 보호테이프 등을 자동으로 절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계로, 그 사용방법은, ①절단물을 절단기의 고정대로 고정하고, ②절단기 레버를 잡고 작동버튼을 눌러 전원을 켜며, ③절단기 레버를 천천히 내려 절단물을 절단하고, ④절단이 완료되면 절단기 레버를 위로 올리고, 정지 버튼을 눌러 전원을 차단하며, ⑤절단날이 완전히 정지된 것을 확인한 다음 고정대를 풀고 절단물을 수거하는 것이다. 라.

F의 포장작업은 생산업무 담당자인 G 부장이 관리ㆍ감독하고 있었고, 통상 G 부장이 포장업무 마지막 작업에 필요한 보호테이프를 이 사건 절단기로 필요한 양만큼 절단하여 작업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G 부장은 공장 외부에서 상하차 작업을 하고 있어서 작업현장을 관리ㆍ감독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대체자도 없는 상태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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