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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07 2015가합348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59,763,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11...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기계부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산업기계 제작 및 도, 소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절단기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5. 4.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A 플라즈마 절단기 2대(이하 그 중 1호 절단기를 ‘이 사건 1호 절단기’라 하고, 2호 절단기를 ‘이 사건 2호 절단기’라 하며, 위 각 절단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절단기’라 한다

)를 매매대금 3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절단기를 구매하면, 추가로 B 산소절단기 1대를 함께 주기로 약속하였다

). 2)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4. 13. 잔금 270,000,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절단기와 B 산소절단기 1대를 인도받았으며, 2015. 4. 15. 부가가치세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절단기의 시운전 등 C(주식회사 D와 절단기의 A/S, 관리 및 판매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이다)는 2015. 6. 24. 원고로부터 14,000,000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각 절단기의 점검, 확인 및 시운전(이하 ‘이 사건 시운전’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각 절단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라.

원고의 이 사건 각 절단기의 수리 등 원고는 그 후 2015. 7. 27. 이 사건 각 절단기를 수리하기 위하여 수리비로 합계 15,763,000원(= 6,091,800원 6,314,000원 3,357,200원)을 C에 지급하고, 이 사건 각 절단기의 결함 중 일부를 수리하였으나, 위와 같은 수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절단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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