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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4.17 2012고단320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1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2고단3206] 피고인은 2012. 8. 10. 12:0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주방 선반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9,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8만 원 상당의 여성용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157]

1. 2012. 10. 20.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0. 02:05경 서울 영등포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어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82,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맥주 3병, 과일 안주 2접시를 제공받았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방의 싱크대 아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원, 신용카드 3매(삼성, 국민, 롯데)가 들어 있던 시가 17만 원 상당의 손지갑과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이 들어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녹색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2. 12. 14.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4. 20:00경 충남 서천군 I에 있는 ‘J’ 호프집에서 피해자 K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어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64,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맥주 10병, 과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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