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4. 2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568] 피고인은 2014. 5. 29. 22: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조니워커 플래티넘 4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주류 및 안주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355,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918] 피고인은 2014. 5. 25. 23:00경부터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임페리얼 양주 2병, 과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주류 및 안주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6. 04:00까지 같은 장소에서 시가 합계 76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5037]
1. 2014. 5. 7.자 사기 피고인은 2014. 5. 7. 19:00경 파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 75병 및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주류 및 안주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4. 5. 21.자 사기 피고인은 201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