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14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2.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1456』 피고인은 2014. 2. 27. 19: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및 과일안주 1접시 등 시가 합계 49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676』 피고인은 2014. 3. 22. 19:3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도 없고 수중에 가진 돈이나 신용카드 등 다른 결재수단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카치블루 양주 2병, 탕수육 1접시, 카스 맥주 4병 등 시가 합계 3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4고단2164』 피고인은 2014. 2. 16. 21:30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주점’에서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시가 34만 원 상당 스카치블루 양주 2병, 시가 3만 원 상당...

arrow